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10∼40%에서 9∼36%로 10% 인하된다
또 연급여 3천만원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돼 중산.서민층
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20∼40%에서 종합소득세율과 똑같이 9∼36%로 세
율체계를 단순화해 23% 인하효과를 갖게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
의 '2001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율인하와 소득공제 확대로 봉급생활자는 1인당 평
균 22만원(15%), 자영사업자는 37만원(12%)의 세금이 각각 경감된다.
내년 세금경감규모는 봉급생활자 및 자영사업자 1조7천49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9천억원에 달한다.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4인가족 기준 일반급여자의 면세점은 연간소
득 1천317만원에서 1천392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고세율-다감면' 구조로 운용해온 양도소득세
제를 '저세율-소감면'구조로 바꿔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부담을 23%정도 완
화시키기로 했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대주주의 단기보유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30% 단일 세율로 과세한다.
아울러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15%)를 폐지해 부동
산 처분에 대한 세부담을 47.3%에서 30.8%로 완화했다.
초과유보소득과세(15%)를 폐지하고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시 이월 결손금
승계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투자의 배당소득공제를 허용하는 한편 법인
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키로 했다.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80개 감면규정중 59개 감면
을 축소 또는 폐지해 6천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소득세과세방식을 현행 열거주의 과세방식에서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으
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하고 부동산 양도
시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를 없애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러한 세제개편을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소
득세법, 법인세법, 인지세법 등 4개 세법개정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