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을 비롯, 도시공원 주변구역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각 시·군·구청장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시설 부지 반경 500m 이내 일정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폐쇄회로TV를 설치토록 했다.
유치원·공원주변 등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입력 2009-06-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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