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유흥업소에 물리는 특별소비세를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소세 폐지는 국민 정서와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을 뿐아니라 정부가 오
히려 소비·향략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기 때
문이다.
현재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유흥업소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매
출액의 20%. 여기에 붙는 교육세(30%),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할 경우 유
흥업소는 총 38.6%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 높은 세부담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카드깡과 위장
가맹점운영 등 불법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특소세 폐지의 이유
로 설명했다.
또 올해 7월1일부터 유흥업소가 술을 살 때 주류구매 전용카드만 이용하
도록 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세부
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단란주점과 카페 등 대중 음식점으로 분류돼 특소세를 내지 않
는 유사업종과의 불평등도 없애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섭(李庸燮)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유흥업소에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과표가 양성화돼 세수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500억원의 특소세를 거뒀으며 특소세를 폐지하면 약 20%
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특소세 도입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
고 있다.
특소세는 지난 82년 산업인력이 룸살롱 등 유흥업소로 몰리는 것과 과소
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으로 세수 증대, 과표 양성
화 등과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위평량 경제정의연구소 사무국장은 "정부가 유흥업소의 과표 양성화를 위
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며 주류구매 전용 카드제도의 실효성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소세 폐지는 이르며 조세정의 차원에
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