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일 공사의 전 사장 임모(63)씨 등 간부 7명을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하고, 승진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모 지역소장 조모(56·2급)씨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경인일보 5월20일자 23면보도).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사장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임이사 승진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전 상임이사 류모(55·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모두 3천2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류씨는 같은 기간 상임이사 승진 사례금의 명목으로 임 전 사장에게 1천350만원을 전달하고 지난해 초 김모(55·1급)처장으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처장은 승진청탁 명목으로 윗선에 각각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공여했으며, 농촌용수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매수한 뒤 강황 재배와 관련된 허위 거래내역서를 제출해 3천만원의 보상금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농어촌공사는 인사와 관련해 고위 간부들이 대거 연루돼 돈을 주고 받은데다 노조위원장까지 개입돼 있었고, 상임이사 5명은 매월 50만원씩을 모아 사장에게 전달하는 등 조직적인 인사 및 상납비리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노·사 짝짜꿍 인사청탁 뇌물파티…
농어촌공사 前사장 등 11명 기소
입력 2009-06-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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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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