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건강한 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건강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건강도시'는 지난 1988년 아테네 선언을 시작으로 외국의 125개 도시를 비롯해 국내 40개 기초단체가 세계보건기구(WTO) 지정을 받아 건강도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건강도시 조례안이 제정되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광역단체로는 4번째다.

현재 도내에는 광명·의왕·화성·시흥시와 양평군 등 5개 기초단체가 건강도시로 가입돼 있다.

조례안은 도민은 누구든지 건강 증진을 위해 도가 설치·관리하는 건강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도시 표준 모형의 개발 및 관리, 건강도시 지원을 위한 재정계획, 건강증진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한편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경기도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