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농수산물산지유
통센터, 유통단지 등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감면기한이 2011년까지 연장된
다.
농림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유통단지 등에 대한 농지조성비 감면기한이 작년말로
끝났으 나 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유통단지건설종합계획이 마무리
되는 2011년12월 까지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공위성 발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남 고흥군에 건설할 계획인 우
주센터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농지조성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지체없이 농지조성비를 돌려
주는 현행 규정때문에 농지가 원상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조성비가 환
급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조성
비를 돌려주도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