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
확대와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
원제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 3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키
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확대는 당초 이달말부터,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제도의 시행시기가 세제개편안 발표후 상당기간이 경
과한뒤로 미뤄질 경우 이 기간 투자가 오히려 억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 시행시기를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22개 업종에서 30개 업종으
로 확대하고 R&D 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며 정보보호
시스템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투자대상에 추가하는 제도 등이 모두 조기
시행된다. <연합>연합>
투자활성화 세제지원 조기시행
입력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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