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7일 경기도내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를 위해 의정부 장암지구 국민임대주택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모두 7세대가 지원되는 이번 우선 공급분의 지원자격은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만 5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장암지구의 경우 서울 상계지구와 연계돼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거주자로 접수 자격을 제한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지하철 3호선 대청역에 위치한 SH공사 1층 로비 또는 인터넷(www.i-sh.c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전 경기중기청을 통해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문의 : 경기중기청 공공판로지원과(031-201-69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