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공사·공단들이 문제가 있는 단체협약 조항을 삭제하거나 고치기로 해 노사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공사·공단의 이런 움직임이 시의원 요구로 이뤄져 제3자가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 산하 공사·공단은 9일 허식(한·동구1) 시의원에게 제출한 '시정질문사항 검토·조치대책'에서 "문제가 있는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 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했다. 조치대책을 내놓은 공사·공단은 도시개발공사, 관광공사, 환경공단, 교통공사, 지하철공사, 의료원, 시설관리공단 등 7곳이다. 허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와 산하 공사·공단 단체협약에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정질문사항 검토·조치대책'은 공사·공단이 단체협약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는 '감원'과 '직권 및 청원휴직' 등 16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환경공단과 교통공사는 4개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하철공사는 10일 단체협약 변경안을 노조에 제시하고 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공사·공단 노조는 노사 협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성희 인천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은 "노사관계에 제3자(허 의원)가 개입하는 것은 월권 행위다"며 "근무조건과 단체협약 체결 과정 등 내부 사정을 모르면서 끼어들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법에서 정한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다"며 "법대로 해야 한다면 다들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단체협약에 노조가 인사·경영권에 개입하고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 조항이 있다"며 "법에 나온 기준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는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