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교직원 및 학생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될 경기도교원복지종합센터내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상가내 사무실의 계약기간이 오는 13일 만료되면서 신규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는 지난 5월 공문을 통해 도교육청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으며, 최근에는 오는 26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복지센터내 사무실 임대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교조가 복지센터에 입주하는 것은 교직원과 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과 전시회, 직원 결혼식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위한 복지센터 건립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이곳에 전교조 사무실을 마련해줄 경우 같은 성격의 교직원노조인 한국교원노동조합·경기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 경기지부 등의 사무실도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복지센터가 결국 각종 노조사무실 집합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원의 한 학교 교사는 "교직원 복지센터가 개관한다고 해 기대가 컸는데 전교조 사무실 등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 실망스럽다"며 "아무리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고 해도 복지센터이니 만큼 건립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복지센터내 입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센터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적은 있다"며 "현재 도교육청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일부 "건립취지 훼손" 우려 목소리
전교조 경기지부, 교원복지센터 사무실 입주요청
입력 2009-06-09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9-06-1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