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소멸되며 일제히 철거됐던 기금조성용 고속도로 옆 대형 옥외광고물들이 올 하반기에 부활한다.

9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사업을 전담할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설 기관으로 설립됐다. 옥외광고센터는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7년간 고속도로에 국제대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사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치러질 국제대회는 '2011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이 있다.

이전에는 국제행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이 특별법에 의해 세워졌지만 법 시효가 끝난 뒤 2007년부터 광고업체와의 치열한 소송 끝에 모두 철거됐다.

같은 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 고속도로 옥외광고물을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테두리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눴고, 도는 1권역(영동·인천공항)·2권역(경부·서울외곽순환)·3권역(서해안)에 포함됐다.

옥외광고센터는 각 권역에 대한 광고사업자 선정을 7월말까지 끝낸 뒤 본격적인 옥외광고물 운영에 나서게 된다.

옥외광고물들은 고속도로 인근 국공유지에 세워지고, 센터가 사전 심의한 광고물들은 지자체의 광고물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새로 시작되는 고속도로 옥외광고물을 통한 수익은 연간 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별법 아래서는 지자체의 몫이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는 광고물이 세워진 지자체에 전체 수익 가운데 30%가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