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않은 '주저앉는 소'를 도축, 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축산업자 임모(47)·김모(46)씨와 도축업자 김모(49)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신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도축업체인 A산업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기립 불능 젖소를 도축해 가정, 학교 급식소, 식당 등에 유통하면서 국민의 먹을거리에 엄청난 불신과 불안감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광우병 파동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의 먹거리를 놓고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사유를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부정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소는 가축일 뿐 축산물이 아니어서 '도축'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아니고 축산물에 해당되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도축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축산물 처리가 공법 위반에 해당하고,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처분은 그 성질이나 목적이 형사처벌과 달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저앉는 소' 도축·유통 3명 실형
법원 "국민 먹거리 위협 천인공노 범죄 엄중 처벌"…
입력 2009-06-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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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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