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하 한국농업대학 학생 118명이 3년간 학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대신 6년간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일반 기업체 등을 다니다 들통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의 학생이 학비 전액을 반납하고 영농을 포기해 대학 설립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학 측은 올들어 의무 영농종사 기간에 대한 규정을 오히려 완화했다.
11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농촌진흥청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농업대학(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소재)학생은 3년간의 재학 기간 중 학생 1인당 평균 1천여만원에 이르는 교육비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재학기간의 2배인 6년간 농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연간 5개월을 초과해 농업이나 관련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소득활동을 할 경우 영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학비를 상환해야 한다.
한국농업대학은 지난 97년 개교해 2000년부터 졸업생을 배출, 현재 2천여명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한 영농의무 종사자 1천530명(2000년~2002년 졸업생은 의무 영농기간 종료)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191명이 행정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등 농업 이외의 다른 직종에 근무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들 191명 중 118명이 '연간 5개월을 초과해 다른 분야에 종사한' 규정에 해당됐고, 이중 52명이 의무 영농종사를 포기하는 대신 학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히고, 전액을 반납했거나 반납 중인 것으로 확인돼 한국농업대학의 설립 취지를 흐리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56명은 영농에 종사를 하되 당분간 유예조치를 받고 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영농 복귀자는 고작 8명에 그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농업대학은 올 2월13일 '연간 5개월을 초과해 농업 외 소득활동' 규정을 '연간 5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전년도 전국 평균 농가소득의 50%를 넘지 않을 경우는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대학 관계자는 "영농 종사자들의 소득이 영세하고, 농외 소득활동을 권장하는 일본 등 외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사원과 협의해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농업大 국비장학생 졸업후엔 회사원
118명 '6년 의무영농' 규정 어기고 타직종 종사 '들통'
입력 2009-06-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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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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