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올해 상반기 사법질서 저해사범 근절 차원에서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63명을 적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5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남모(65)씨는 지난해 10월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채권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줬으면서도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넘어가게 되자 채권자가 '서류를 위조했다'며 수원지검 민원실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심모(45)씨는 지난해 산재사고를 당하고 회사측으로부터 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뒤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 추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약정서가 위조됐다며 회사대표를 고소했다 무고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만난 애인과의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들킨 최모(41·여)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협박당했다며 애인을 고소했다 무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거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분쟁 발생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나 민사소송 준비수단으로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잘못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