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 제도'마저 눈먼 돈을 노리는 '짝퉁 후계농'들의 먹잇감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충격과 여파가 상당할 전망이다.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신청자의 겸직 여부를 파악해야하는 과정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악용, 일부 신청자들은 농업 외 직업이 있음에도 시중 은행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인 농지매입·시설설치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 후계농 제도는= 농업 창업을 원하는 젊은 인력에게 농업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을 지원,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방침하에 지난 1981년 탄생한 제도로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45세 이하인 신청자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영농 규모 및 사업계획서 등을 감안해 1인당 2천만~2억원까지 대출·지원된다.

■ 구멍뚫린 제도 = 후계농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림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영농 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감사원의 적발·통보 이후인 올해부터는 사업신청서 제출시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과 재직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겸직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없어 원천적으로 '짝퉁 후계농'을 적발할 수 없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특히 후계농으로 선정돼 농업대출금을 부당하게 타낸 뒤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법적 제재조치가 없고, 후계농 선정 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만이 가능한데다 대출금리마저 시중은행의 절반에 가까운 3%인데다, 상환조건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즉 5년동안은 원리금 한푼 안 갚다 6년째부터 10년간 나눠 갚는 것이다.

때문에 후계농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되지 않는 이상 후계농 제도는 앞으로도 농업외 직업을 갖고 있는 '짝퉁 후계농'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겸직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 확인 절차 및 한시적인 겸업 허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출받고 취업=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219명 중 150명은 후계농 선정 당시에는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갖고있지 않았지만 후계농으로 선정돼 대출금을 지원받은 2008년 8월말 기준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9명은 후계농 선정 당시부터 아예 농업외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었는데도 후계농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감사원 지적 이전까지 이들 219명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영농 복귀를 통보하거나 지원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 농림수산부는 감사원의 감사 이후 219명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136명은 영농 복귀, 36명은 선정 취소 및 자금회수, 생계형 취업자 43명은 겸직 허용, 1명은 영농 승계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수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