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등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틀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개별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에서 생활권별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기존 방식의 문제점과 다른 시·도 개선사례를 수집, 분석할 계획이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06년 8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내년에는 2020년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 2010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은 212곳(15.40㎢). 2020년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만들면 구도심 대부분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일정 면적의 주거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생활권별로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

2020 기본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예정구역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지정되다보니 구역과 구역 사이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또 민간(토지주) 주도로 사업이 이뤄져 속도를 내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인천시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주목하고 있다. 이 혁신안은 도시정비사업에 공공 개입을 확대하는 게 뼈대로,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 혁신안을 정책에 반영할 지 검토하고 있다. 정책에 반영할 경우, 국토해양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도 공공 개입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민감한 부분이 있어 공공 개입의 범위·수준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칫 시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이들이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