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 전환신청 공모 마감결과, 신청학교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등 다른 지역의 경우 납입금 책정액을 학교장 재량으로 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도내의 경우 납입금을 일반계 고교의 2배이내로 결정하면서 학교운영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2주일간 도내 사립고교를 대상으로 자율고 전환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안산동산고 한곳만이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당초 5개교 내외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사립고 관계자 대부분은 "교사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반계 고교의 2배 이내로 등록금을 받아서는 학교운영을 할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자율고 공모 신청을 마감한 서울과 광주,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납입금을 학교장 재량으로 둔다는 심의기준을 확정한바 있다.
도교육청에도 심의기준에서 납입금 기준은 추후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지만,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위배되는 조례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 규칙에서 법인전입금의 경우 특별·광역시 소재 학교는 5%이상, 도 소재 학교는 3%이상으로 지침을 정해 놓았음에도 도교육청의 경우 특별·광역시 기준인 5%이상으로 결정한 것도 신청학교가 적은 또하나의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 한 사립고 관계자는 "현재 도내 외고와 예술고 등의 등록금도 학교장 재량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계고의 2배 이내로는 운영이 불가능 하다"며 "법인 전입금은 높아져도 학생 10~20명의 1년 등록금으로 충당할수 있지만 등록금 액수를 제한하면 신청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최종 승인이 7월이기 때문에 일정상 재공모는 어렵겠지만 신청학교가 너무 적어 재공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자율형사립고 신청 달랑 1곳
일선교 "일반계고 2배 수업료론 운영 불가"
입력 2009-06-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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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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