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를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
료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쳐 벤처기업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투자 손
실을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를 운영해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기업 인수.합병
(M&A) 자금을 대출해 주고 산업금융채권 이외의 유가증권도 발행할 수 있도
록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금
을 빌리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연합>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 5년간 한시 시행
입력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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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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