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더라도 행정관청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안대희 대법관)는 18일 서모(48)씨가 서초구 양재2동 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씨는 1994년 9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으로 이사해 약 33㎡의 무허가 가설물에서 살다 2007년 4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시유지에 불법 거주했고 집이 철거대상이며 전입신고가 되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보상이나 투기 문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주민등록법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려는 것이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투기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서씨는 10년 이상 해당 거주지에 살아왔으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심사 대상은 신고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지로 제한된다"며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방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