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는 29일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간신히 충격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령제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시설의 건축주가 당시 씨랜드 수련원 원장 박모씨의 형(52)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오후 2시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씨랜드 현장. 흉물스럽게 방치된 씨랜드 부지와는 대조적으로 철제 펜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수천여㎡ 부지에 들어선 음식점은 곳곳에 열대지방을 연상케 하는 수십 그루의 나무들로 호화스럽게 꾸며져 있다.
대형 식당 건물과 숙소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4동, 방갈로 8동, 원두막 8동 등 20여동의 건물로 구성된 이곳은 부지 중앙에 공터가 있어 씨랜드처럼 단체 수련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해 보였다.
박씨는 씨랜드 참사 2년뒤인 2001년 10월 이곳 7천여㎡의 부지에 근생시설 신축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에 문의한 결과, 식당과 건물 4동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모두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씨랜드 유족들로부터 29일 위령제를 열겠다는 요청을 받고 현장 실사에 나섰다 불법 사실을 알게된 시 공무원들이 건물 관리인들을 상대로 자진 철거를 종용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원장 박씨는 얼마전 법원에서 파산선고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건물의 실제 주인은 원장 박씨"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원장 박씨의 장모로 알려진 건물 관리인은 "(박씨가 교도소에서) 5년 썩었으면 됐지 죽이려고 (취재)왔느냐"며 더이상의 취재를 거부했다. 한편 며칠전 현장을 찾았다 원장 박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화성시의 한 공무원은 "당시 박씨는 이곳은 자신과 상관이 없는 곳으로 가끔 들르기만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측은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수련시설'은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수차례 밝혔었다.
이날 건물 관리자들은 원장 박씨의 연락처를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