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4년 전 약속'.

28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내 시장 11명이 성명을 통해 이행을 촉구한 정부의 약속 가운데 핵심은 '정비발전지구' 도입이다.

꼭 4년 전인 2005년 6월 27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그 해 3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공기관들의 무더기 지방이전이 가시화하자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카드였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개선책이 정비발전지구 도입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우선 지정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또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등도 정비발전지구가 될 수 있어 이를 모두 가진 경기도에는 특히 해당 사항이 많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산업시설과 문화·위락시설, 연수시설, 대학 등의 입지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정비발전지구에는 획일적인 권역별 규제가 완화되는 등 선별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 규제에 신음해 온 경기도는 환영 의사를 표명했었다. 대학과 산업시설 입지가 가능해지고, 대학 정원 총량 규제와 각종 부담금이 완화되는 등 상당한 규제완화가 기대됐기 때문이다.

당초 정비발전지구 도입 예정 시기는 지난 2006년 하반기였고, 앞서 2005년까지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마치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다. 이후 4년이 흘렀고, 국가균형발전을 모토로 내세운 참여정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대적으로 공표됐던 정비발전지구 도입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묻혀 버렸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금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를 일부 또는 전부 와해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유야무야돼 버렸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앞서 당초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