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중복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온 팔당호 인근 지역을 정부가 경관지구로 지정, 건축 규제를 하려는 것에 대해 해당 시·군이 '새로운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가평·양평·남양주·광주·여주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팔당호의 경관을 해치는 건물을 규제토록 하는 내용의 '팔당유역 경관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 경관위원회를 구성, 주택과 개발사업 등 각종 인허가 사업시 사전 심의를 하고, 팔당호 유역 건물이 주변 경치를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면 높이나 크기, 건물 부지의 고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물 신축시 경사도가 큰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축대벽 등을 설치하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해당 시·군은 경기도의 경관관리 방안이 경기 동북권 지역의 또다른 중첩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여주군 한 관계자는 "지금도 팔당호 수질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때문에 4층 이하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경관지구로 묶이면 3층 이하로만 건축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축사시설도 못짓고, 묘지시설도 제한돼 이래저래 규제만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즉 경관지구는 개발예정지가 있어 주변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해야지 팔당호를 낀 지역을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규제하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들 5개 시·군은 최근 경기도가 주최한 경관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 설명회에서 "경관지구 지정은 또다른 규제라 안된다"는 반대 뜻을 분명히 전했다.

경기도는 "기존의 국토법으로는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팔당호 유역의 각종 건물 신축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경관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