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을 위해 업계차원의 ‘적극매수’를 결의해놓고도 정작 필요한
순간 매도에 나섰던 기관투자자들의 행위에 대해 증권업협회가조사에 나서
주목되고있다.
증권업협회 고위관계자는 19일 “증시안정을 위해 기관투자가들이 주식
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기로 자율결의해놓고도 18일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은
업계 자율결의와 상반되는 행위”라면서 “협회차원의 경위조사를 하고 있
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위를 조사한 후 업계차원의 결의사항을 위반한데
대해 협회에서 제재를 할 수있는 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
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업계의 자율결의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있다”면서
“협회의의 자율규제위원회에 회부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있는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과 투신,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은 18일 국내 증시가 반등하자
‘매수우위’ 결의에도 불구하고 매도에 나서 결국 515억원어치를 순매도했
다.
증권사의 한 직원은 “매수우위 결의를 알고 있었지만 당시는 현물이 비
싸고 선물이 싼 상황이어서 현물을 팔게됐다”면서 “프로그램매도와 선.현
물 차익거래 등 현장의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어차피 매수결의는 상징적 효과를 노린 행위아니냐”면
서 “시장상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