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옥쇄 파업중인 노조 지원에 나선 가운데 사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노조에 대해 강제 해산조치에 나서기로 해 2차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금속노조를 비롯해 보건의료산업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3천여명은 1일 오후 3시30분부터 공장 정문 앞 주차장에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정리해고 분쇄 결의대회'를 열어 쌍용차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6일 사측의 공장 진입 시도 과정에서 용역경비원들의 고용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28억여원을 지출한 것이 법원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IMF이전 잘 돌아가던 쌍용차를 상하이에 매각했던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공장을 차지한 채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의 점거 행위 등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최근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해 노조가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법원이 지난달 26일 노조원들은 공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달 29일 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강제 집행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3일 노조에 계고장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일 이후에도 노조의 점거가 계속될 경우 오는 10일께 경찰 협조하에 법원 집행관이 공장을 사측에 넘기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노조의 탈법 행위와 금속노조의 가담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 파국으로 이끄는 행위에 대해 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사태 2차충돌 '전운'
법원, 불법 공장점거 가처분 결정… 사측, 강제집행 예고
입력 2009-07-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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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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