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빠르게 오르거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한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투기지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일부 지역이 적용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주택담보대출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미분양이 많은 지방이나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택가격이 불안하고 대출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강남지역을 비롯해 작년 11월 투기지역에서 풀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느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선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값 급등지역 대출규제 강화 추진
강남·수도권 일부지역 대상
입력 2009-07-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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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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