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노조 점거농성을 풀기위해 법원을 통한 강제퇴거 수순을 밟기 시작한데 이어 금속노조 등 외부세력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3일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등 외부세력 62명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외부인 62명은 금속노조 소속 24명과 민주노총 배성태 경기본부장 등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서민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단체 회원 38명으로, "무단으로 공장에 들어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불법 행위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고 사측은 덧붙였다.

경찰은 적절한 시기에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조원의 점거행위 등을 중지해 달라'며 쌍용차가 지난달 9일 낸 가처분 신청도 최근 받아들여지면서 후속 조치가 시작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노조에 '점거를 풀고 공장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최후통첩'하고, 경찰에는 협조공문도 보냈다. 법원은 노조에 2주 정도 공장을 비울 시간을 준 뒤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 협조를 받아 강제집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쌍용차는 지난달 22일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노조 간부 등 190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 금융계좌와 한상균 지부장 등 노조 간부 9명의 임금을 가압류했다. 쌍용차는 조만간 노조 대의원 이상 간부 60여명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할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금까지 차량 7천9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1천724억원의 매출 손실이 빚어졌고 자동차 판매도 217대에 그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 사측 직원 3천500여명과 협력업체 직원 5천여명 등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공권력 투입 결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