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연구소들의 증축이 가능해지고 공장들은 연접개발 제한이 완화되는 등 경기도 내에서 5천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1조원 가까운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결정된 '한시적 규제유예'의 후속조치다. ┃관련기사 3면
개정안은 용도지역이 결정되기 전 자연녹지지역에 설립된 연구소들은 증축시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4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세워진 공장들 역시 증설할 때 건폐율이 20%에서 40%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계획법' 개정 5천여개 일자리·1조 투자효과
입력 2009-07-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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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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