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가 인천시로부터 경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런 내용이 뼈대인 '인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 또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매년 헌혈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벌이는 단체에게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헌혈을 많이 하고 헌혈 권장에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을 줄 수 있다.
이 조례안은 박창규(한·남구1) 의원과 오흥철(한·남동구4)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헌혈권장 조례 제정 추진
인천시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09-07-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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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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