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학원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의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시행키로 했다.
포상금은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은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는 50만원으로 정해졌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면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자에 포상할 계획이다.
신고는 소재지 담당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설치된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됐을 때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과 관련한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학원 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 교육청에 총 200여명의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는 등 단속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학원 불법영업 신고땐 최고 200만원
교과부, 포상금제 시행 연간 250만원 이내 제한
입력 2009-07-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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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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