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 법 조항 때문에 실직한 근로자의 수가 208개 사업장 1천222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지방 관서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업체를 설문한 것으로 전체 비정규직 실직자로 볼 수는 없다.

지역별로는 서울 330명, 부산 126명, 대구 124명, 경인 313명, 광주 20명, 대전 309명이다.

1∼3일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근로자 가운데 2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으로 고용기간 제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1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한 전체 계약직 근로자 708명의 2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을 받는 반복갱신자일 가능성이 있는 3년 이상 근속자(101명, 14.3%)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직자들이 통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은 29.9일이고 1주일내에 신청하는 이들은 18% 수준"이라며 "실업급여 신청자로도 정확한 동향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각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 마련된 비정규직 전담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한 근로자는 3일 현재까지 223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