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등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돈을 받은 KT 전·현직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은)는 7일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 수도권서부본부 A(54) 국장 등 KT 전·현직 임직원 14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등 모두 178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가운데 A국장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수배하고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은 KT 직원 123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국장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공사편의, 하자묵인 등의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50) 본부장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8천여만원을 상납받았으며 다른 직원들도 23개 협력업체들로부터 모두 18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업자 C(51) 씨는 KT에 이 같은 내용의 비리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 뒤 진정 취소를 미끼로 임직원들로부터 9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협력업체의 재선정 심사를 봐주거나 광케이블망 등 공사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아왔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의 3∼5%를 받는 등 관행적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D씨 등 퇴직자 4명은 협력업체 직원인 것처럼 꾸며 1∼2년동안 매달 300만원의 임금을 받아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초 KT수도권서부본부 서부망건설국에서 공사 발주와 관련 금품수수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KT 역시 부정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끊기위해 지난 1~3월까지 수도권서부본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간부급 사원 2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