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건교부 신도시개발정책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채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최근 65만7천여평 규모의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영신택지개발계획 추진과 관련, 해당 지자체인 도와 수원·용인시에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이미 교통난과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도에 제출했으며 용인시와 도는 관계 부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중이다.
그러나 도는 내부적으로 개발지역이 당초 개발예정용지보다 규모가 늘어난데다 녹지훼손, 교통문제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갖고 있고 오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이같은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또 지난 19일 오산 세교, 화성 청계·목리·동지, 파주 운정 등 도내 5개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한 도의 의견을 물어왔다.
이에대해 도는 “이같은 해당 지자체 의견조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도에서 의견을 제시해도 개발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도는 “정부나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인근 도로개설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나의 대규모 택지개발이후 자치단체에서 대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현재 도지사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서면심의만 이뤄져 도의 실정을 다른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다”며 그 예로 화성 동탄신도시를 꼽았다.
도 관계자는 “화성 등 5개 신도시에 임대아파트 등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데 지역적으로 도시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어 임대아파트 실수요자가 과연 얼마나 몰릴지 의심스럽다”며 “도의 이런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킬 방법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을 감안한 계획이 되도록 하고 개발계획 이후라도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도시개발 일방통행
입력 200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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