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도내 일선 시·군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배분받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 및 시·군에 비해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함께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의 로비력에 따른 '정부의 쌈짓돈'의 성격이 강해 대정부 로비력의 한계를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자립도와 특별교부세 배정액은 (통계적으로)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국회의원들은 특별교부세를 받아낸 뒤 의정보고서를 통해 대대적으로 자신의 대정부 로비력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특별교부세 지역별 재원배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특별교부세 총액은 62억3천300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표 1 참조

가장 많이 얻어낸 경북은 244억4천만원으로 경기도의 4배 가까운 금액이며, 전남(229억2천300만원)·대구(225억6천600만원)·경남(216억2천900만원)·제주(214억3천만원)·충북(179억5천100만원) 순이다.


도내 시·군들은 정도가 더 심각하다. 지난 2007년 전국 230개 기초단체별 평균 배정액을 살펴보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평균 배정액은 19억2천300만원으로 서울(25개 구청 평균 7억1천800만원)을 제외한 최하위다.

┃표 2 참조, 제주특별차치도 제외

경남 도내 20개 시·군이 평균 39억9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으며, 전남(22개 시·군)이 평균 36억6천700만원, 충북(12개)이 35억9천200만원, 전북(14개)이 35억500만원, 강원(18개)이 34억1천400만원 순이다. 경기도만 14개 시·도 중 유일하게 10억원대다.

이어 지난해에도 도내 시·군 평균 배정액은 22억7천700만원으로 역시 서울을 제외하고는 최하위였다.

경북(23개)이 45억7천100만원, 충남(16개)이 43억200만원, 광주(5개)가 42억7천600만원, 전남이 42억7천500만원, 전북이 40억9천만원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