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모씨는 지난해 9월19일 남구청에서 건강진단수첩을 받았다. 집에 와서 수첩을 자세히 보니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구청 직원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건강진단수첩을 구씨에게 준 것이다. 구씨는 구청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코너에 구청의 실수를 지적하는 글을 남겼다.

최모씨는 2007년 7월12일 아기 예방접종(DPT)을 위해 남구보건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직원이 아기 몸무게가 5㎏이 넘지 않아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다. 최씨는 1주일 후에 다시 보건소를 찾았다.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5.12㎏. 그러나 최씨는 집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직원이 120g은 옷과 기저귀 무게이니 5.2㎏을 넘으면 다시 오라고 했다고 한다. 최씨는 인근 병원에 예방접종과 관련해 문의했고, 몸무게보다 개월 수가 중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남구청은 2007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게시판을 관리하지 않았다. 또 가정복지과는 지난해 10월15일 기획감사실로부터 신고센터 게시판 민원에 답변하라는 문서를 받았다. 그러나 민원 1건에만 답변을 하고, 8건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리자 삭제'로 처리했다. 9일 인천시가 공개한 '2009년도 남구 정기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남구가 민원업무 처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처분요구서에서 "건강진단수첩을 잘못 발급해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복무와 근태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또 "남구보건소장은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해 달라"며 "불친절한 언행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 공무원을 모두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고 경고했다.

시는 "인터넷 민원 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