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권 일방적 확정
입력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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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경인지역 해당 지자체의 입장과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서울 중심의 '광역도시권 설정안'을 최종 확정해 도와 시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일선 시군들은 당초 그린벨트 조정을 위해 마련키로 했던 광역도시권 설정이 서울시의 혐오시설과 주택을 도내 지역으로 떠넘기려는 조치로 전락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건교부는 1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계획시설의 분산배치 등을 위한 광역도시권에 서울,인천과 도내 20개 시, 4개 군을 편입시켜 최종 심의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건교부는 기존의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파주와 오산, 동두천 등 도내 3개 지역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지역을 수도권 광역도시권에 포함시켰다.
광역도시권에 설정된 지역들은 금년말까지 토지이용과 개발 잠재력 등을 감안해 교통망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특히 그린벨트 지역은 환경평가 등급을 고려,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본격적인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게된다.
그러나 도와 인천시, 일선 시군은 이번 설정안이 생활권 위주의 광역도시권 설정을 무시한채 서울 위주의 기능분산만 고려해 마련돼 도내지역에 각종 혐오시설과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만 높였다는 입장이다.
화성군은 서울 중심의 광역도시계획이 마련될 경우 해안 매립지안에 혐오시설등이 들어설 것이 분명하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용인시도 서울인구 분산을 위한 주택건설만 부채질할 것이라며 계획수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일선 시군과 지방의회, 도내 정치권과 함께 광역도시권 설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광역도시권 재조정을 청와대와 건설교통부등 관계기관에 강력 건의할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시.도지사가 입안, 지방의회 의견수렴과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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