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일대에서 대량의 면세유를 불법 판매한 주유소 업주와 불법 판매를 도와준 농협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면세유를 불법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위반)로 이모(42)씨 등 주유소 업주 2명과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불법 유통을 묵인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양주 모 농협 직원 우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주유소 업주 8명과 면세유를 불법으로 배정받은 최모(57)씨 등 화훼 유통업자 5명, 면세유를 주유소에 판매한 농민 29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주유소 업주들은 200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화훼 유통업자 등에게서 면세유 215만ℓ를 ℓ당 1천원에 사들여 1천400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총 8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화훼유통업자 최씨 등 농민 25명은 ℓ당 700원인 면세유 215만ℓ를 300원을 더 받고 주유소에 팔아 6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농협 면세유 담당 직원인 우씨는 화훼 농사를 짓지 않는 유통업자에게 면세유를 배정해주고, 주유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농민들이 특정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구입토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직원끼고 면세유 불법판매
주유소업주·농민 등 양주서 무더기 검거
입력 2009-07-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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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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