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운전자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으로 볼때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집 앞에 A씨가 주차했다는 이유로 매직펜으로 차량 위에 '주차금지'라고 써놓고 차를 빼러 온 A씨에게 욕설을 하다 격분해 흉기를 들고 나와 협박했다. 정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상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도중 주먹으로 A씨의 가슴을 때리고 이에 항의하던 A씨 어머니의 배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권 판사는 그러나 공소사실 중 흉기를 이용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흉기로 위협하다 상처를 입혔다는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주차 시비 운전자 흉기협박 실형 선고
입력 2009-07-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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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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