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등 기피·혐오시설을 둘러싼 경기·서울간의 '신(新) 님비전쟁' 기획 보도(경인일보 4월14일자 1·3면 보도)와 관련, 경기도는 서울 주민기피시설의 도내 입지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추진중인 지원법률안 제정에 각 시·군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13일 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타 시·도가 도내에 설치한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기피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추진은 주로 고양과 파주에 해당되는 만큼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 관내 타 시·도 기피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파악해 도에 통보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연내 의원 입법발의가 가능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내에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연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피시설 지도·감독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관여가 곤란하고,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 보장 및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아왔다.
주민기피시설 지역 지원법 만든다
김지사, 국회의원 지원받아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입력 2009-07-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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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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