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송진섭 부장)는 지난 4월 실시된 교육감선거와 관련, 선관위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를 벌여 김상곤 당선인의 선거사무소공보실장 등 7명을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김상곤후보와 김진춘, 강원춘 후보 등 5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기소된 도 교육청 장학관 고모(59)씨와 이모(54·여)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장애인교육권연대가 특수교육정책을 주제로 예비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당시 전직 교육장 김모(64·불구속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김진춘 예비후보자의 특수교육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다.
또 불구속기소된 김상곤 후보측의 공보실장인 김모(48·현 도교육청공보실근무)씨는 지난 4월1일자 모 일간지에 '경기도 교육 꼴찌에서 두번째,…경기도 지역 사교육비 30% 폭증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김진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경기도의 학업성취도는 전국 16개 시도중 항목별로 12~15위를 차지했고, 2007년부터 1년간 도내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12.9%,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9.4%씩 각각 증가했다며 상대후보진영에 대한 발언이 허위내용으로 특정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대학동문회자리에서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14만원의 식사비용을 지불한 모 대학 경기동문회장과 학원설립운영자 연수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모씨, 후보자홍보용 현수막을 훼손한 모 한의원 원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선거법위반사건과 관련 김상곤 당선자나 김진춘 후보자 등이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 각각 혐의없음, 내사종결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감 선거관련 7명 기소
정책안 작성등 기획참여 혐의 장학관 2명 포함
입력 2009-07-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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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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