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송진섭 부장)는 지난 4월 실시된 교육감선거와 관련, 선관위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를 벌여 김상곤 당선인의 선거사무소공보실장 등 7명을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김상곤후보와 김진춘, 강원춘 후보 등 5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기소된 도 교육청 장학관 고모(59)씨와 이모(54·여)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장애인교육권연대가 특수교육정책을 주제로 예비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당시 전직 교육장 김모(64·불구속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김진춘 예비후보자의 특수교육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다.

또 불구속기소된 김상곤 후보측의 공보실장인 김모(48·현 도교육청공보실근무)씨는 지난 4월1일자 모 일간지에 '경기도 교육 꼴찌에서 두번째,…경기도 지역 사교육비 30% 폭증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김진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경기도의 학업성취도는 전국 16개 시도중 항목별로 12~15위를 차지했고, 2007년부터 1년간 도내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12.9%,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9.4%씩 각각 증가했다며 상대후보진영에 대한 발언이 허위내용으로 특정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대학동문회자리에서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14만원의 식사비용을 지불한 모 대학 경기동문회장과 학원설립운영자 연수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모씨, 후보자홍보용 현수막을 훼손한 모 한의원 원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선거법위반사건과 관련 김상곤 당선자나 김진춘 후보자 등이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 각각 혐의없음, 내사종결 처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