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쌍용차 사태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양모(45)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쌍용차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 지난 5월31일∼7월10일 쌍용차 노조원과 평택공장을 불법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공장 건물 등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양씨는 지난 12일 오전 과천 자택에서 경찰에 강제 연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쌍용차 노조와 범도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정리해고 반대 단체들의 반발 수위도 점차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각 단체 회원들은 지난 13일 오전 경기경찰청 앞에서 양씨 연행에 대한 항의성 집회를 열다 경찰에 의해 금속노조 소유 방송차량을 압수당하는 등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갔다.
더구나 검·경은 앞서 노조 전임자 김모(38)씨를 구속하는 등 노조원 4명을 구속 또는 체포해 조사하거나 노조집행부 등 1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인데다 공권력 투입 결정을 위한 수차례의 대책회의를 개최, 자칫 대규모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서 제외된 일부 직원들과 희망퇴직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쌍용차 정문 앞과 평택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문제를 공권력 투입보다는 평화적 대화로 해결할 것'을 노사와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