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경기도의회의 방안은 부모가 자녀의 급식비를 못내는 가정형편이라는 것을 학생이 '커밍아웃'해야 하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인일보가 15일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지원 학생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전체 학교중 급식지원을 받는 차상위 수혜자는 2만8천190명으로, 전체 지원대상인 5만5천560명의 50.74%를 차지한다. ┃표 참조


이중 300인 이하 도시학교의 차상위 수혜자는 전체 지원대상의 58.06%(803명)인데 반해 300인 이상 학교는 48.34%(1만9천363명), 농산어촌 56.37%(6천836명), 도서벽지 58.18%(1천20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차상위 수혜자중 담임추천 점유율은 300인 이상의 도시학교의 경우 32.64%인 반면 300인 이하 학교는 50.7%에 달하고, 농산어촌 33.7%, 도서벽지 40.0%다.

담임추천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건강보험 등의 차상위 계층 분류 기준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대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경우 담임추천 몫이 늘어나게 되고,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차상위 계층임을 입증해야 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은 김진춘 전 교육감때부터 시행돼 온 것으로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무산시키고 학생들이 눈칫밥을 먹도록 인권침해를 부추긴 게 문제"라며 "300인이하 중소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한 뒤 지자체 등과 협의, 조기에 전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