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품에 금지된 공업용 에탄올로 칼국수와 소면, 메밀국수 등 면류 제품 390t을 제조해 전국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로 경기 광주시 소재 삼두식품 대표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다른 식품제조업체 제일식품(고양시 소재) 대표 김모(45, 여)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된 정씨는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식용 에탄올인 발효 주정보다 값이 싼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 칼국수' '생우동' '자장면'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용 에탄올은 농산물을 발효해 만드는 반면 이들 업체가 사용한 공업용 에탄올은 석유를 증류해서 얻어진 물질로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벤젠, 메틸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 물질이 잔류하고 있어 장기간 다량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수사 결과 삼두식품은 지난 4월6일부터 지난 7일까지 면 제품 4종 총 390t, 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했으며 제일식품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칼국수' 등 면류 3개 제품 27t을 제조, 유통시켰다.
이들이 제조한 면류 제품은 35개 도매상을 거쳐 서울과 경기 지역 재래시장과 시중 칼국수 식당, 일식당, 냉면식당, 샤부샤부식당 등에 광범위하게 판매됐다.
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면류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리고 두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은 식당 등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삼두식품과 제일식품이 제조한 생면 중 유통기간이 60일인 제품들이다.
조사단은 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