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최과장은 급하게 돈 쓸일이 생겨서 은행을 찾았지만 대출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렸다.
“내가 이 은행을 10년 넘게 거래한 단골고객인데 이럴수 있을 까?” 속으로 생각하며 은행문턱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런데 최과장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금융기관은 기간에 상관없이 금융기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실적을 쌓아 놓지 못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금융기관을 탓할 수 만은 없다. 오히려 하나의 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거래해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우대제도를 십분 활용해 각종 혜택을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해 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의 모든 금융기관은 주거래 고객 우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거래고객의 금융기관 기여도와 거래신용도에 따라 고객을 차별화 해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금 3개월 평균잔액이 7천만원 이상이 되거나 연간 수익기여액 150만원 이상이 되면 우대고객이 된다.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 명의로 분산예치한 금액도 합산 인정해 주고 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적은 경우 우대고객이 되려면 수익기여액을 쌓으면 된다.
수익기여액은 주로 신용카드 사용실적, 대출실적, 외환실적에서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카드, 대출, 예금을 동일 금융기관에서 거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자동이체,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실적 등도 우대고객 선정실적에 반영되므로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신용카드는 A사, 예금은 B은행, 대출은 C은행과 각각 거래해서는 우대혜택을 기대할수 없는 것이다.
▲우대고객이 되면 무보증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예금, 대출금리 우대를 받는다.
우대고객이 되면 일반적으로 무보증 신용대출을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받을수 있다.
담보나 다른사람의 보증없이 통장자동대출이나 일반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
1인당 보증한도가 1천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현 대출제도를 감안하면 큰 혜택이 아닐수 없다.
또한 대출금리는 2~3%까지 할인 받을수 있고 신규예금의 수신금리를 일반고객에 비해 1~2%우대 받을수 있다.
▲우대고객은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고 부대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대고객으로 선정되면 대다수의 금융기관에서는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송금수수료, 통장발행수수료, 해외송금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사업상 타인과의 금융거래가 많은 경우 각종 수수료도 연간 계산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 또한 혜택이다.
부대서비스로는 대여금고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 또한 금융전문가와 1대1 업무처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
단 1%의 금리를 위해 발품을 파는 초저금리시대에도 각종 혜택이 있는 금융기관 고객우대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대금리를 받을수 있고 수수료 감면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라 할수 있다.
박영철의돈이보인다-우대제도
입력 200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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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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