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가 넘더
라도 이를 인정하는 대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출
자총액제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
심 기업규제 완화 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
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총액 3조원 이상으로 하
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자산규모 3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는 신세계(3조2천억원)까지 합해 모
두 26개에 이른다.
현재 재계 순위 27위인 영풍그룹의 자산규모는 2조9천억원,32위인 고합그
룹은 2조 5천억원이다.
공정위 안에 따른 대규모 기업집단 수가 현재 수준과 거의 다름 없는만
큼 앞으로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정당과 정부는 지난 8월 10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바꾸기
로 했으며 당시 재경부는 자산 5조원 이상,야당은 10조원 이상을 지정 기
준 자산규모로 제시했었다.
이 위원장은 또 '상호 직접출자와 채무보증은 대규모 기업집단뿐 아니라
그 이하의 기업으로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
역 결과가 나왔다'며 '이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 7월부터 부활된 신문고시에 맞춰 개선된 신문협회 자율규
약이 5일 전원회의에 상정된다'며 '자율규약을 의결한 뒤 신문협회와 공정
위가 위반 신문사에 대한 처리지침을 공문 형식으로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