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0일 지역기업체에 대북사업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1월28일자 19면보도)

또 이에 앞서 기업체로부터 대북사업 기금을 받은 안성시 공무원 이모(49·6급)씨와 김모(49·5급)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07년 4~6월께 안성지역 골프장과 건설업체 등 4개 기업에 각각 1억~5억원씩 모두 9억8천여만원의 대북사업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평택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