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양심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심어줘야 할 교육계가 뇌물에 눈이 어두워 교육적 양심을 저버린 일선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사태는 물품 구매과정에서 이뤄진 사건으로 교육계의 부조리가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더구나 교직원들의 비리는 드러내 놓고 대가성 금품을 요구하는 등 행태가 노골적이어서 이들이 교육자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디까지 비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해 운동기구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러온 판매 직원에게 "납품하게 해주면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심지어 이왕이면 현금으로 달라고 해 결국 현금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장 모 씨는 운동기구 납품 업체로부터 185만원짜리 고급 러닝머신을 자택으로 배달받아 사용했고, 모 중학교 행정실장은 현금 300만원에다 56만원 상당의 향응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운동기구 구매대가로 금품을 받은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 A씨 등 19명을 수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받은 돈의 액수가 적거나 수수 금품을 학교발전기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25명에 대해선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운동기구 제조업체 대표 C씨 등 9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업체 대표 C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도내 41개 학교와 관공서에 러닝머신 등을 납품하면서 담당 교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사례비와 청탁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모두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210개 학교에 3천만원씩의 예산을 학교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배정한 것을 알고 납품업체간 경쟁이 심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경찰조차도 이같은 비리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교직자들이 시대적 사명감없이 도덕 불감증에 걸린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교육계 혁신 차원에서 엄중한 각성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