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에 반대하는 민철기 전 인천전문대 학장이 법원 판결로 학교에 복귀(경인일보 7월 24일자 23면 보도)하면서 양 대학 통합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양 대학 통합협의위원회는 지난 24일 통합 이후 캠퍼스 운영과 교직원 신분보장 방식 등이 담긴 통합합의서를 만들었지만, 민 전 학장 측은 이 합의서가 '무효'라며 맞서고 있다.

민 전 학장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23일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민 전 학장은 판결문이 인천시와 인천전문대에 송달되는대로 학장직을 다시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학장측은 "학장 직무대리는 통상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권한만 갖고 있을 뿐 학교 존폐를 결정하는 권한이 없다"며 "학장직무대리가 지난 24일 통합합의서에 학장 직인을 찍은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