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년 이상된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입
주자대표회의의 제안으로 가능해진다.
또 아파트 단지내 도로·주차장 등을 부분적으로 상호 용도변경하고 리모
델링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부터는 공포, 시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아파트의 무분별한 조기 재건축을 막기위해 공동주택 관련 규정
을 개정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리모델링을 제안할 수
있는 대표성을 부여, 리모델링을 쉽게 할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기준도 전체 입주자 80% 이상이 동의하고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
다고 시장 등이 인정할 경우 사용검사후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 동
(棟) 또는 단지단위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
아파트 리모델링 쉬워진다
입력 200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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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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