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군·구가 담당하던 건축관련 업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건축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을 고려치 못한 법령"이라며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건축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 시·군·구 등이 담당하고 있는 건축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령은 건축신고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옹벽 등의 공작물축조신고 등을 읍·면·동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신고 관련 업무를 현재 각 구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일선 동 주민센터로 이관할 경우 최소 2명이상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추가로 주민센터에 배치돼야 한다"며 "개정 법 조항이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S시 관계자는 "작은정부를 표방한 국민의 정부시절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던 건축관련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기존 동 조직을 줄였었는데 개정 건축법대로라면 현재 동 근무인원을 다시 늘려야 한다"면서 "현 정부 들어서도 행정안전부가 조직슬림화를 추진해 온 만큼 이번 법은 이런 정책기조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A 시의 동장 박모씨는 "현재 동 근무인원은 10여명으로 모두 행정직이며 이들은 주민생활민원업무에 배치돼 있다"면서 "개정 건축법대로 시행할 경우 동 주민센터마다 최소 2명의 기술직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