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에서 보고된 '제5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이 경기도에 던지는 의미는 묵직하다.
특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구리 배출 시설 신·증설 허용은 지난 3년간 경기도와 이천시가 부르짖은 하이닉스반도체 증설의 길이 뚫렸음을 뜻한다.
이명박 정부와 함께 출범한 국경위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지난 1년여간 각종 규제 완화의 선봉에 서왔다.
국경위에서 보고된 사안들은 곧 법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져 하이닉스 증설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구리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신·증설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하이닉스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2006년 이전부터 공장 증설을 추진했고, 증설 허가도 받았지만 다시 이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최첨단 설비를 설치해 구리 배출량을 음용수 기준 이하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어도 환경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고시만 개정하면 된다며 청와대와 환경부·국무총리실 등에 끊임없이 건의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하이닉스가 수조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려 하지만 정부가 막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누차 목소리를 높였다.
국경위의 이번 결정은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도와 이천시·하이닉스가 강조한 첨단시설을 고려할 때 증설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중인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가 9월에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남시가 외자 유치를 통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복합단지개발사업도 국경위 발표로 탄력을 받게 됐다.
국경위는 오는 9월 확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계획의 일환으로 축사가 밀집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해제지역의 일부를 산업·물류단지로 개발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는 하남시가 복합단지를 위해 건의한 내용과 일치한다.
하남시는 신장동과 창우동 일대 56만㎡에 명품 아웃렛 매장과 호텔, 시네마 파크,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 11월 세계적 유통기업인 홍콩의 킹파워그룹과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등의 절차를 이행중이다.
한편, 도는 이날 환영 성명서를 준비했지만 김 지사가 출장중인데다 비수도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곧 철회했다.
박수영 도 경쟁력강화담당관은 "규제 완화로 민간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경위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